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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분양가 상한제 발표!! 적용되는 지역!!

by 쟈니파파 2019. 8. 12.



분양가 상한제란 ?

 - 기존 택지가격제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을 측정되고 분양가 산출은 이보다 낮아야한다.

효과는 있을까?

 - 새로운 집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아무리 집을 지어도 주변 시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 분명 안정화되는 효과는 있겠으나...


분양가... 

그럼 기존 주택은 당.연.히 집값이 하락할듯한데;;; 하하하하

지켜봐야것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디…"서울 전지역 사정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12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분양가, 청약경쟁률, 거래량이 높은 지역이 사정권에 들게 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2082000003?input=1179m



정부가 12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분양가, 청약경쟁률, 거래량이 높은 지역이 사정권에 들게 됐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 시세보다 20∼30%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기준으로 볼 때 상한제를 적용하면 10% 이상, 시세 기준으로는 20∼30%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강남 등 일부 지역별, 단지별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시세가 높은 강남의 경우 분양가 인하 효과가 더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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