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
- 기존 택지가격제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을 측정되고 분양가 산출은 이보다 낮아야한다.
효과는 있을까?
- 새로운 집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아무리 집을 지어도 주변 시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 분명 안정화되는 효과는 있겠으나...
분양가...
그럼 기존 주택은 당.연.히 집값이 하락할듯한데;;; 하하하하
지켜봐야것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디…"서울 전지역 사정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12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분양가, 청약경쟁률, 거래량이 높은 지역이 사정권에 들게 됐다.
정부가 12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분양가, 청약경쟁률, 거래량이 높은 지역이 사정권에 들게 됐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 시세보다 20∼30%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기준으로 볼 때 상한제를 적용하면 10% 이상, 시세 기준으로는 20∼30%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강남 등 일부 지역별, 단지별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시세가 높은 강남의 경우 분양가 인하 효과가 더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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