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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본의 수출 규제 , 한일 무역 분쟁

by 쟈니파파 2019. 8. 13.




[개요]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


[배경]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

초계기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한국의 WTO 제소에 일본의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


일본 국제경제법 전문가는 

실제로 수출 허가가 거부될 경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1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

한국에만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최혜국 대우(MFN) 1조 위반으로 간주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한국 입장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협정인 한일쳥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까지 해결한 협정이라 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정부 간 문제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 간 조약으로 개인의 권리를 재단하는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기에 

한일기본조약에 작성된 개인 청구권, 더 나아가 그것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입장

한일기본조약(1965년)[8]에 따라 한국 정부에 '무상 차관 3억 달러', '유상 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를 보상하였으며 

조약의 문언에 따라 한국-일본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

그리고 1965년에 외교적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을지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일본정부의 주장은 자신들의 과거 태도와도 모순된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의 미국에 의한 원폭 피해자들과 2차 세계 종전 후 구소련에 억류됐던 일본인들은 개인으로서의 전쟁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개인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국가간 조약과는 별개로 개인의 청구권이 존속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었다.

※ 법률 용어 중에 손실보상(損失補償), 손해배상(損害賠償)이 있는데 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한 조치이고,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이다.



일본은 미국의 보호 무역 정책에 영향 받아 이미 2019년 4월부터 관련 부처까지 만들어 

경쟁국의 기술 발전 억제를 위한 무역 관리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에 대해 압박하는 정책도 많이 참고했다고 한다. 

결국 1차적인 보복적 성격 외에도 미국이 중국에 하는 것처럼 

자국의 시장 지위에 도전하는 경쟁국에 대하여 기존의 자유 무역 정책을 폐기하고 

경쟁국의 산업 역량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보호 무역 기조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



한편으로는 원래부터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를 핀포인트 저격하려던게 일본의 본래 목적이었다는 설도 있다. 

수출규제 1,2,3위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으로 반도체 정밀 타격했고 조기에 한국의 항복을 받으려 했는데 

한국측은 결사항전을 외치고 반도체 부분은 전부 수출다변화와 국내생산화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압박하면 한국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현 한국 정부가 몰락하고 

동시에 한국을 일본 손에 가지고 놀겠다라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라는 것.





정보 계속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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